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시압력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지시압력계에는 0값(대기압 상태의 압력), 충전압력값 및 최대표시압력값을 눈금과 함께 압력단위를 포함한 숫자로 표시하고 사용압력범위를 녹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후단 삭제>2.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3. 지시압력계에 부착나사가 있는 경우에는 KS B 0221(관용 평행 나사),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 또는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4. 지시압력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대기압부터 충전압력표시까지의 지침이 움직이는 호의 길이)는 소화기 등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중량에 따라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은 12 밀리미터 이상, 2 킬로그램 이하의 것은 9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스계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것은 소화약제의 중량이 2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침 선단의 이동거리를 9 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5. 사용압력범위는 지시압력계가 사용되는 소화기 등의 축압매체(질소 등) 압력과 사용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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