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시압력계에 사용하는 부품은 내부식(耐腐蝕)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의 재질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 표9의 부르동관 및 KS D 5202(스프링용베릴륨동, 타이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을 가져야 한다.2. 액체계소화약제에 사용하는 것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및 KS D 3698(냉간 압연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부식(耐腐蝕)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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