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번호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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