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번호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성능인증번호2. 로트번호("제조년도-일련번호"의 형태로 표기할 것)3. 적용소화약제 표시(영문표기 가능)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