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성능)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시압력계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한 후 파손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충전압력표시의 시험전ㆍ후 지시압력값의 차이는 충전압력 값의 4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1. 정압시험지시압력계의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한다.2. 반복시험지시압력계의 지시압력을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로 부터 사용압력 상한값까지 가압한 후 다시 계기압 0 킬로파스칼(㎪)(대기압)까지 감압하는 조작을 매분 15회 비율로 1천회 반복하여 시험한다.3. 충격시험지시압력계를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른 충격시험기의 나무상자(중량 약 1 킬로그램)에 3가지 방향(지침 12시, 9시, 3시)으로 넣고 0.5 미터 높이에서 나무바닥에 자유낙하시킨다.<단서 삭제>4. 온도반복시험지시압력계를 충전압력으로 가압한 상태에서 사용온도범위의 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에서 각각 48 시간씩 유지한다.5. 진동시험지시압력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진동판에 부착하여 각 목의 시험을 실시한다.<img id="142855587"></img>가. 가변진동시험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헤르츠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img id="142855589"></img>나. 내구진동시험가목의 시험 후 60 헤르츠의 진동주파수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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