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5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시압력계"란 축압식소화기 또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등(이하 "소화기 등"이라 한다)에 부착하여 내부의 충전압력을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압력계를 말한다.2. "충전압력"이란 소화기 등에 충전되는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출시키기 위하여 축압하는 압력으로서 섭씨 20 도의 사용온도를 기준하여 설정한 압력 값을 말한다. 다만 사용온도의 기준값이 다른 경우에는 기준온도에서 설정된 압력을 말한다.3. "사용압력범위"란 소화기 등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압력하한값과 사용압력상한값의 범위를 말한다.4. "최대표시압력"이란 지시압력계가 표시하는 최대압력으로 충전압력의 (150 ∼ 250) 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압력상한값의 120 퍼센트 이상의 값을 설정한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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