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내부식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시압력계의 압력검출부 및 그 접합부를 3 퍼센트 황산수용액, 3 퍼센트 염화나트륨수용액, 3 퍼센트 수산화나트륨수용액 중에 상온에서 각각 14일간 침지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닦고 사용압력상한값의 2배의 공기압력을 30분간 유지할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투명판 및 눈금판을 제거하고 약액에 담궈둔다.
②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중량 퍼센트(wt %)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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