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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