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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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 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ㆍ법무감사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산림정책과장ㆍ산림복지교육과장ㆍ산림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인사 담당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하며 간사는 위원회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유지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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