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3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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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합당한 행사4.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합당한 행사4.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
②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행정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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