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7조 (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사 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행사의 실시 일자 및 장소, 참여인원2. 행사진행사항 및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산림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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