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8조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