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운영 규정 제8조 (승인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ㆍ승인절차,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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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향후 일정기간 동안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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