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2조 (제안ㆍ제시 행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에 관련한 각종 경제적 이익에 관한 문구 표시2.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가격 문구 표시(시세표, 단가표 등)3. 이동통신단말장치 무료 제공 또는 가격 할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구 표시4. 선택약정할인 등 지원금 지급의 제안ㆍ제시에 상응하는 문구 표시5. 기타 이용자에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ㆍ제시하는 경우로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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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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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