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3조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1. 사전승낙서 사본(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것에 한함)2. 사전승낙 인증마크(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주소를 포함하여야 함)3. 사전승낙서로 직접 연결되는 웹 또는 앱 페이지 주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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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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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