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4조 (사전승낙서 게시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을 제안ㆍ제시하는 게시글이나 게시 화면 등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1. 인터넷 블로그ㆍ카페 등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2.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ㆍ문자메시지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3. 온라인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4. 앱(Application) : 제안ㆍ제시 게시글의 상단 또는 하단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 제안ㆍ제시 게시 화면의 첫화면 또는 끝화면6. 그 밖에는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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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