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제2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심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한 공역이 확보되고, 도심형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이나 구조물이 없으며, 전파환경 및 기상조건 등이 도심형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구역일 것2.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에 필요한 이ㆍ착륙장, 장비의 구축 및 설치, 격납고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부지사용 등에 대한 인ㆍ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이 원활한 구역일 것3. 실증사업구역 운영을 위한 도로ㆍ진입로, 전력ㆍ통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일 것4. 실증사업구역 내 소재하는 지역에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역일 것5. 응급의료ㆍ소방ㆍ경찰 등의 비상대응이 가능한 구역일 것6.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추진하는 실증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획에 부합할 것
②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항목은 별표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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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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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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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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