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7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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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제11조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제12조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제13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제14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제15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제16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제17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제18조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제19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2조 버티포트의 시설제20조 책임보험의 요건제2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22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24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제25조 업무의 위탁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제9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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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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