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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제12조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제13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4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5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제16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17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8조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제19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조
버티포트의 시설
제20조
책임보험의 요건
제21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2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2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제24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5조
업무의 위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제9조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