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제3조 (실증사업구역 지정 후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지정 이후 해당구역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