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7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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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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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