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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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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11조 표준화 사업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제15조 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제16조 디지털 혁신 촉진제17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제18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제19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21조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제22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제23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4조 국제협력제25조 시범사업제26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에 따른 특례제27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제28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제29조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제31조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제32조 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제33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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