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0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2. 보존서고의 온ㆍ습도, 기록물의 오손(汚損) 여부 점검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 상황의 점검4. 그 밖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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