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기획조정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필요한 인원을 기록관에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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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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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