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이 공공기록물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ㆍ시행2.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 및 활용3.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4.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7.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8.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9. 기록물서고 관리10.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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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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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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