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보존기간이 경과한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폐기 적정성 여부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과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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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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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