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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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설치하는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적용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설치하는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적용되며, 그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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