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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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수사기획관, 운영지원담당관 및 사건관리담당관2.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명
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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