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기록물 무단 반출 등에 대비하여 출입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외부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록관장은 보존서고 및 기록물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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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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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