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에는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기록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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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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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