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수기록관 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 재난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특수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재난대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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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제7조 · 심의회의 운영제8조 ·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제9조 · 보안관리제10조 ·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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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