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작성하되 제출한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안등급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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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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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