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채택부서의 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한다.
민간위원은 제안이나 소방ㆍ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소방청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채택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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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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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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