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안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소방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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