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시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1. 특별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품2. 우수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3. 우량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금액 또는 물품
제10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채택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소방청장은 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소방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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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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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