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한다.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기록관리과, 기록서비스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 공개관리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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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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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