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4인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3인은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기록관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민간위원은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기록관장이 위촉한다.
④소속 공무원은 대통령기록관 생산지원과, 기록관리과, 기록서비스과 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대통령기록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과 공개관리 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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