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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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대통령기록관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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