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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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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