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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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개최 및 의결 등제6조 · 예비심사제7조 · 생산기관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수집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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