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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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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