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5조 (합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타 팀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소장이 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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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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