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6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8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업등록사무소의 위임전결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전결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이거나 사정에 의하여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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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8 시행된 광업등록사무소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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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