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조 (명칭)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이하 ‘국악경연대회’)와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이하 ‘춤경연대회’)를 포함하는 온나라 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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