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5조 (참가자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악경연대회와 춤경연대회는 해당 연도 예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②참가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본 대회 부문별 금상 이상의 입상 경력자는 참가할 수 없다.
③본 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입상이 취소 된 경우 다음 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1. 본 대회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2. 심사위원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3. 작곡 부문의 경우 수상경력이 있는 곡을 중복 제출하여 입상한 경우4. 타인의 곡을 본인 명의로 접수하여 입상한 경우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경우
④대회의 참가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