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6조 (경연과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공포 · 2024-08-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대회의 예선, 본선 경연 곡목은 국악연주단의 추천을 받아 국립국악원장이 결정한다.
국악경연대회 예선(정악ㆍ민속악)과 본선(정악ㆍ민속악ㆍ창작음악)의 경연 곡목은 다르게 정하며, 대상 경연의 경연 곡목은 예선, 본선의 경연곡 중 한 곡을 경연자가 선택한다.
춤경연대회 예선은 궁중춤 1종, 민속춤 1종으로 경연하고, 본선은 예선 시 경연한 작품 중 1종으로 경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