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6조 (경연과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대회의 예선, 본선 경연 곡목은 국악연주단의 추천을 받아 국립국악원장이 결정한다.
②국악경연대회 예선(정악ㆍ민속악)과 본선(정악ㆍ민속악ㆍ창작음악)의 경연 곡목은 다르게 정하며, 대상 경연의 경연 곡목은 예선, 본선의 경연곡 중 한 곡을 경연자가 선택한다.
③춤경연대회 예선은 궁중춤 1종, 민속춤 1종으로 경연하고, 본선은 예선 시 경연한 작품 중 1종으로 경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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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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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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