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4조 (심사결과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악경연대회는 예선, 본선 종료 후 심사위원별 점수를 3일 이내에 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②국악 대상경연의 심사결과는 시상식에서 공개하고, 3일 이내에 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③춤경연대회는 경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④본 대회의 참가자가 심사내용 원본 및 영상을 요청할 시에는 해당 요청자의 경연 부분에 한해 요청자에게만 공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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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심사위원 구성제10조 · 심사회피 제도제11조 · 심사항목 및 방법제12조 · 순위 결정제13조 · 수상자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심사결과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기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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