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2조 (순위 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경연대회 순위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국악 및 춤경연대회의 채점결과 평균점수 상위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연소자 순으로 하되 연, 월, 일 순으로 결정한다.2. 국악경연대회 본선 진출자는 수상인원의 2배수로 하며 실력 미달 등 부득이한 경우 심사 위원의 합의로 본선 진출자의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②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 및 경연자의 비위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국악경연대회 예선심사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차점자가 그 순위를 승계하며 본선경연에 진출한다.2. 국악경연대회 본선 및 대상 경연 및 춤경연대회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상장, 상금을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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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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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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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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