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7조 (경연진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경연순서는 국악경연대회는 30분 전, 춤경연대회는 60분 전 추첨한다.
②경연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국악경연대회, 춤경연대회 경연시간은 과제별 10분 내외로 한다.2. 단,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제2항 제1호의 지침 내에서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회 시작 전에 참가자에게 공지한다.
③국악경연대회 예선, 본선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상 경연과 춤경연대회는 대면으로 진행한다.
④경연의 기록을 위하여 일시가 표시된 경연 장면을 촬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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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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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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