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사항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공포 · 2024-08-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악경연대회 예선 및 본선 경연의 부문별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img id="143493285"></img>
춤경연대회의 부문별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img id="143493287"></img>
본 대회의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국악경연대회 및 춤경연대회 과제별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100점으로 상ㆍ하한 점수를 규정한다.2. 심사점수는 최고,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한다.3. 경연 도중 악기 및 복식ㆍ소품 등의 이상 및 경연자의 잘못으로 경연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 전까지 진행된 경연에 대해서만 점수를 배점한다.4. 평균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를 배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단, 유효한 평가 점수의 수가 3개 이하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지 않는다.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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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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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