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사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공포 · 2024-08-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악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7명 내외로 한다.2. 대상경연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예선, 본선 심사위원장 중 1인과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한다.3. 각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들은 본선 경연자에 한해 심사평을 작성하여야 한다.4. 대상경연의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경연 당일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춤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은 7명 내외로 한다.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연자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고, 경연 당일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분야ㆍ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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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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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