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9조 (심사위원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악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7명 내외로 한다.2. 대상경연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예선, 본선 심사위원장 중 1인과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한다.3. 각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들은 본선 경연자에 한해 심사평을 작성하여야 한다.4. 대상경연의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경연 당일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춤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은 7명 내외로 한다.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연자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고, 경연 당일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분야ㆍ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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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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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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