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공포 · 2024-08-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1. 해당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국공립예술단체 상임단원 이상인 자4.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부문 경연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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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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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