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1. 해당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2.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3. 국공립예술단체 상임단원 이상인 자4.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②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부문 경연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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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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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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