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0조 (심사회피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공포 · 2024-08-08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심사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참가자는 신청서에 ‘직접 스승 및 친인척’ 명단(8촌 이내)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제자 및 친인척이라고 판단되는 경연자의 심사란에 "기권"이라고 표기하여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심사 후 회피 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립국악원 주최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접 스승으로 간주한다.1. 현재 포함 최근 3년 이내 학교(전공 교수 및 전공 강사 포함)에서 전공과목을 지도받은 경우2. 현재 포함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학교 외(개인적인 지도 스승)에서 지도 받은 경우3. 단, 춤경연대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1회 이상 학교 외에서 지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