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8-12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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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설치되는 모든 항로표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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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설치되는 모든 항로표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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