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업무취급 요령 제7조 (유효광도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고시에 관한 절차와 취급요령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과 통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원의 유효광도는 섬광 주기 및 섬광시간에 따라 검사기관에서 실제 시험한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실제 시험결과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블론델-레이(Blondel-Rey) 방법으로 계산된 값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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